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입니다”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6.2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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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명칭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
감염 유행상황 등 고려해 3단계로만 구분

전파력이 강력한 코로나19가 만들어낸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또 한 번 재정비된다.

방역 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성격의 조치들이 혼재돼 시행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 거리두기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만 구분한다고 밝혔다.

각 단계로 전환 시에는 일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의 참고지표가 활용된다.

방역 당국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1단계(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는 현재의 생활 속 거리두기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완화를 반복할 때 적용된다.

이때의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스포츠행사도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고위험시설은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은 일부 운영이 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다.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 실시하며 공공기관 및 기업은 유연·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2단계

2단계는 1단계의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단계보다 다소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된다. 국경일 등 필수행사는 허용 가능한 인원기준에 맞춰 실시하며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의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한 인원기준에 맞춰 실시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며 민간시설은 집단감염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중위험시설 :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 저위험시설 :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학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되 등교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인원을 최대한 축소한다.

■3단계

3단계는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상황에 적용된다.

이 단계에서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대한 집에만 머물 것이 권고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은 장소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제한조치(안)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 및 기업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적용범위, 기간, 내용 등은 감염확산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계획”이라며 “단계 조정 시에는 국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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