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적마스크 종료에 따른 불법행위 집중단속
식약처, 공적마스크 종료에 따른 불법행위 집중단속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7.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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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적공급 종료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우려, 매점매석대응팀을 구성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적공급 종료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우려, 매점매석대응팀을 구성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사진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마스크 공적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마스크는 ▲보건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다.

식약처는 매점매석대응팀을 구성,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기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지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매점매석 단속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지난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일 시작일부터 조사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가 해당한다.

단 해당 사업자가 조사시점에 소비자의 반환증가로 해당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국민께서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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