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만큼 쉽지 않은 ‘자동차보험 한의치료’ 궁금증 5
생각만큼 쉽지 않은 ‘자동차보험 한의치료’ 궁금증 5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8.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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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에는 도로가 미끄러워지면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진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후유증을 남겨 사전에 각별히 조심해야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긴 장마가 이어지면서 빗길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통계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루 평균 교통사고량은 무려 612.8건에 달했다.

교통사고는 아무리 가벼운 접촉사고일지라도 충돌 순간 관성의 영향으로 온몸의 관절에 충격이 간다. 따라서 당장 통증이 없거나 크게 아프지 않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향후 몸 곳곳에 통증이 남는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더 무섭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증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거나 관련 정보를 잘못 알고 있어 정작 원하는 혜택을 못 받는 사례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의 도움말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동차보험 한의치료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란?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는 말 그대로 한방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을 통해 각종 한방치료를 받는 것이다. 단 국토교통부의 기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증상에 대해 치료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진단과 치료방침을 내릴 수 있다.

■환자가 원하면 무조건 입원 가능할까?

# 환자 A씨는 지난여름 여자친구와 친구 커플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강원도 여행을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한방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환자 4명 모두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병원에서는 A씨의 여자친구만 입원을 시켰다. 의료진은 나머지 3명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A씨는 “내가 입원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4명 모두 입원시켜주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연히 입원해야한다거나 원하면 무조건 입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일한 사고를 당해도 환자마다 부상정도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진단 및 치료방침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의료진 역시 객관적인 검사결과와 환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치료방향을 결정한다. 만일 환자가 당한 사고와 증상의 연관성 정도가 깊지 않거나 또는 미약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면 외래치료 진단을 내릴 수 있다.

교통사고는 통증이 없더라도 일단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교통사고에도 3개월이라는 치료 골든타임이 있어 후유증을 예방하려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해 치료해야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교통사고 후 MRI검사 꼭 받아야할까?

# 환자 B씨는 교통사고 당일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에 통증이 있다며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요구했다. 의료진으로부터 우선 갈비뼈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권유받았으나 줄곧 MRI 촬영만을 고집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B씨는 원하는 검사를 해주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영상검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권유하게 된다. 예컨대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단순 근육통이면 굳이 고가의 MRI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면 MRI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한다. 또 내원 당시 MRI검사를 할 필요가 없던 환자라도 치료과정에서 방사통 등 증상 변화가 나타난다면 향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MRI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처방 한약, 보약으로 교환 가능할까?

# 한방병원을 방문한 C씨는 교통사고 상해 치료를 위해 조제되는 첩약을 다른 종류의 보약으로 변경해줄 것을 희망했다. 다른 치료를 받지 않을 테니 그 비용으로 보약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C씨는 의료진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한방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환자 치료를 위해 조제하는 한약(첩약)은 부상 회복을 위한 치료약으로 다른 목적의 보약으로 교환하거나 처방량 이상으로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통사고로 편타성 손상이 발생하면 인대가 손상되고 근육균형이 깨져 어혈이 발생하면서 몸 곳곳에 통증이 남는다. 이에 환자에게 적합한 한약을 처방, 몸의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바로잡아 통증을 해결하는 것이다. 한약 처방 역시 사고 정황이나 환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처방되며 국토부 고시와 심평원 기준에 따라 인정여부가 결정된다.

■원래 아팠던 허리까지 보험으로 치료 가능할까?

# 원래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을 앓고 있던 D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뒤 허리 통증이 더욱 커져 한방병원 진료를 받았다. 마지막 진료 이후 6개월 만에 병원에 다시 나타난 D씨는 ‘다시 허리가 아프다’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료진은 당시 교통사고와 현재 기왕증(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병력)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안내했고 D씨는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위의 사례처럼 일부 환자들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는 엄연히 교통사고로 새로 발생했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된 증상에 대해 치료를 적용하게 돼 있다.

또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를 적용할 때도 기왕증이 교통사고로 인해 심해진 경우 해당 질환을 얼마나 심화시켰는지 ‘기왕증 기여도’를 산출해 시행한다. 즉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질환까지 모두 치료받을 순 없다.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은 “기왕증으로 인한 증상과 사고로 악화된 증상을 명확히 잘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의료진도 의학적인 근거와 사회통념, 상식 등을 근거로 기왕증과 교통사고 상해를 구분해 치료한다”며 “특히 위의 사례처럼 둘의 상관관계를 무시한 채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 병원에 재방문하거나 기왕증까지 한꺼번에 치료하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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