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일확진자 50명대로…“결혼식장 뷔페도 방역수칙 의무화”
코로나19 일일확진자 50명대로…“결혼식장 뷔페도 방역수칙 의무화”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08.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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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일 대비 54명 늘어 현재(12일 0시 기준) 총 1만4714명으로 증가했다. 추가 발생현황은 국내 발생 35명, 해외유입 19명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 13명, 경기 19명 등 수도권에서 각각 1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서울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과 관련해 11일 지표환자(처음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환자) 확진 후 6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 총 7명(서울 4명, 경기 3명)의 누적환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장시간 모임 동안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이 집단감염을 부른 위험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경기 고양시 반석교회와 관련해서는 격리 중인 1명(남대문시장 상인의 배우자 1명)이 추가 확진돼 현재까지 총 34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장례식장, 결혼식장 뷔페 등 강화된 공공시설 방역관리 지침을 발표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장례식장의 경우 사전설명 의무제를 도입해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준수 및 협조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은 후 4주관 보관한다.

준수 및 협조사항은 ▲마스크 미착용자 이용 제한 ▲음식 제공 간소화 ▲조문 시 악수보다는 목례·거리 유지 등이다. 또 장례식장 출입구에 담당 관리자를 배치해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되 필요 시 마스크를 제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유족과 조문객 간의 거리두기를 위해 분향실 바닥에 스티커나 안내문구를 표시, 접촉을 최소로 제한하고 일부 장례식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 및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 등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19일 18시부터 결혼식장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돼 뷔페 전문 음식점과 동일하게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결혼식장 뷔페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해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 의무가 해제된다.

방역 당국은 “새로 강화된 방역지침을 모두 숙지하고 준수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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