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 약사의 약 부작용이야기] 약성분 동일한데 알레르기반응 일어났다면?
[배현 약사의 약 부작용이야기] 약성분 동일한데 알레르기반응 일어났다면?
  • 배현 밝은미소약국(분당) 약국장ㅣ정리·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8.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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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 밝은미소약국(분당) 약국장
배현 밝은미소약국(분당) 약국장

“김미나(가명) 님 약 나왔어요. 오늘 열이 좀 났나 봐요? 해열제랑 처방이 나왔어요.”

조제된 약을 유심히 보시던 미나 엄마는 이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약사님, 해열제가 ‘세O펜’으로 나왔죠? ‘타이O놀’로 주셔야 하는데…...”

“타이O놀과 세O펜은 동일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인데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상하게 타이O놀을 먹을 때는 괜찮은데 세O펜을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해열제 처방은 타이O놀만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성분이 같으니 약물 알레르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저는 다시 한번 타이O놀과 세O펜 전 성분을 유심히 관찰했죠. 이내 한 가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 두 제품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네요. 타이O놀에는 감미제로수크로스(설탕)가 들어 있는데 세O펜에는 아세설팜칼륨이 들어 있어요. 혹시 미나가 과자 같은 것 먹고 알레르기 올라온 적은 없어요?”

“맞아요. 과자 같은 것 잘못 먹으면 알레르기가 올라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0년 7월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전성분표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1 의약품 전성분표시제도가 시행되면 주성분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첨가제를 포함하는 모든 성분을 기입해야합니다.

새로 바뀐 ‘의약품 정보’는 ▲약효능을 나타내는 부분에 [유효성분] 표시를 ▲보존제는 [첨가제] ▲그 외 맛을 내거나 점도를 늘리는 등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은 [기타첨가제]에 나눠 표기해야합니다.

바뀐 제도 의도에 걸맞게 [유효성분]과 [첨가제]를 한눈에 알아보기 편한 곳에 기입해 놓은 제품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유효성분]은 정보 정면에 써 놓고 [첨가제]는 가장 뒤에 따로 기재하거나 아예 겉 포장에는 써 놓지 않고 속지에만 표시해 놓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어떤 성분들이 들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알권리를 위해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된 만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주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의약품에 첨가제는 왜 들어가는 것일까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 첨가제 가이드라인’2에 따르면 첨가제는 ‘제제에 함유한 유효성분 이외의 물질로 의약품의 유용성을 높이고 제제화를 용이하게 하면서 제제안정화를 도모하고 외관을 좋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그 제제의 투여량에서 직접적인 약리작용을 나타내지 않고 안전하며 그 제제의 치료효과를 변하게 하거나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라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첨가제는 필요에 따라 부형제, 보존제, 완충제 등을 사용합니다.

의약품첨가제로 사용되는 성분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심사조건을 통과해야합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효성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건강에 유해요소로 작용한다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하기도 하죠. 지난 2015년 ‘타르색소’가 어린이용 시럽제에 포함돼 논란이 일자 식약처에서 2016년 어린이용 시럽 소화제부터 점차적 사용 금지3를 내린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첨가제 유해성 논란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감미제로 많이 사용하는 아스파탐의 경우 오랜 기간 유해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의 우려와 달리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국가보건서비스(NHS)는 “아스파탐과 그 분해산물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과학적 연구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전체 위험성 평가를 했지만 현재 노출수준에서 섭취는 안전하다”는 2013년 12월 유럽 식품안전청(EFSA)의 발표를 인용, 아스파탐은 유해성물질이 아님을 언급4하기도 했죠.

단 알레르기반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첨가물이 대부분 합성물질이기 때문에 몸으로 흡수되면 면역체가 이물질로 인식해 면역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특정성분에 민감한 경우라면 그 반응이 격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위에 언급했던 아스파탐도 일반적 유해성이 아닌 알레르기반응은 제법 나타나는 편입니다. 아스파탐이 호흡곤란까지 일으키는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알레르기반응의 원인이 된다5는 연구결과가 있기도 해요.

김미나 님은 단맛을 내기 위한 첨가제인 아세설팜칼륨에 알레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세설팜칼륨은 막걸리, 과자, 음료 등에 많이 들어가는 첨가제6로 만일 평소 과자 등에 알레르기반응이 있었다면 알레르기 원인물질로 약에 포함된 감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알레르기반응은 얼마나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섭취여부 자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그냥 안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약품 전성분표시제도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에도 약효를 나타내는 [유효성분]뿐 아니라 보조적 역할을 하는 [첨가제]도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대부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성분들로 구성되지만 혹시 알레르기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 복용 전에 꼼꼼히 체크하는 것 잊지 말아 주세요. 만일 약을 드시고 원치 않은 반응들이 나타났다면 의사, 약사와 반드시 상의해 주세요.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첨가제 사용상의 주의사항7 일부 요약

1. 대두유 : 대두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콩 또는 땅콩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아황산수소나트륨 : 아황산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일부 감수성 환자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 또는 이보다 약한 천식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 사람에게서의 아황산감수성에 대한 총괄적인 빈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낮은 것으로 보이며 아황산 감수성은 비천식환자보다 천식환자에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월견초종자유(달맞이꽃종자유) : 발진 등의 알레르기반응과 복통이 나타날 수 있다.

4. 케라멜 :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한다.

5. 카제인 또는 그 염류 : 우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6. 황색4호(타르트라진) :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한다.

7. 황색5호(선셋옐로우 FCD, Fast Green FCE) : 이 성분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할 것.

*참고문헌

1. “2020년 하반기 전성분 표시제 등 의약품 안전정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2020년 6월 26일 기사

2. 의약품 첨가제 가이드라인(2015.1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3. “발암물질 ‘타르’ 사용 어린이용 소화제 시럽 퇴출” 파이넨셜뉴스 2016년 1월 16일 기사

4. “Researh casts doubt on aspartame sensitivity” NHS 2015년3월20일 기사

5. <Aspartame as a Cause of Allergic Reaction, Including Anaphylaxis> H.J.Roberts. Arch Intern Med(1996)

6. 한국인의 아스파탐과 아세설팜 칼륨의 식이 섭취 수준 평가. 서희재 외(2014)

7. 의약품 첨가제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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