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헬스 ‘빛좋은 개살구’
韓 디지털헬스 ‘빛좋은 개살구’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0.08.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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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5G·AI 기술에도국내 디지털헬스기업 전무
성장 발목잡는 규제 완화, AI의료기기 수가적용 시급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해외 여러국가에서는 원격진료 규제완화를 앞다퉈 진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현행법상 원격진료가 불법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미국, 유럽, 중국 등 전 해외 여러국가에서는 원격진료 규제완화를 앞다퉈 진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현행법상 원격진료가 불법이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는 디지털헬스케어(이하 디지털헬스) 성장에 안성맞춤인 환경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5G네트워크와 인공지능기술(이하 AI), 강력한 IT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하지만 규제로 인해 국내 디지털헬스시장 성장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실제로 디지털헬스 스타트업 글로벌 100대 기업 안에 우리 기업은 한 곳도 없다.

■디지털헬스 성장, 원격진료가 관건

원격진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통신과 바이오기술의 접목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다. 원격진료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단, 치료, 평가, 모니터링,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의료행위를 원격정보와 디지털네트워크기술을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에비데이션 헬스(Evidation health)는 글로벌 원격의료시장규모가 2019년 약 220억달러(한화 약 26조876억원)에서 2025년에는 500억달러(한화 약 59조2900억원)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에서는 원격진료규제완화를 앞 다퉈 시행하고 있다. 의료강국 미국은 이미 1997년 ‘균형재정법(Balanced Budget Act)’을 제정, 원격의료에 보험급여를 적용했으며 최근에는 원격환자모니터링에서 제외됐던 전자체온계, 심전도계, 심전도소프트웨어, 산소포화도, 혈압계, 호흡수 등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원격진료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이 때문에 네이버, SK텔레콤 등 여러 국내기업은 우리나라를 건너뛰어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일본과 중국 헬스케어사업에 진출했다. 즉 ‘코리안패싱’이 발생한 것이다.

네이버는 일본 의료서비스플랫폼 M3와의 합작법인 라인헬스케어를 지난해 1월 설립했으며 SK텔레콤은 중국 헬스케어신사업부를 분할해 ‘인바이츠헬스케어’를 설립, 중국 내 헬스케어플랫폼 파트너사와 협력하면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에 정부는 7월 디지털헬스 육성방안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디지털헬스 성장에 가장 중요한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빠져있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원격진료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를 디지털헬스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지정해 시범진료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정보수집시스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1차 의료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비대면과 대면진료의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AI의료기기 허가 36건, 건보적용은 0건

현재 AI의료기기시장 역시 국내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AI의료기기 세계시장규모는 연평균 60.3% 성장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AI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선에 나섰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36개의 AI의료기기가 허가됐으며 그 중 22건이 올해 등록됐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여부다. 현재까지 개발된 AI의료기기들은 국내병원 등에 도입돼 효과를 입증했지만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아 실용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AI 기반 의료기술 요약급여여부 평가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의료행위가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한해 건강보험등재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 이처럼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아직까지 수가적용을 받은 AI의료기기가 없는 실정이다.

또 까다로운 인허가절차도 디지털헬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출시하려면 식약처허가 외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여부평가를 거쳐야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1년도 안 걸리는 허가절차가 국내에서는 2~3년 넘게 소요되는 것이다.

AI솔루션 전문기업 뷰노 김현준 대표는 “의료기기산업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것은 결국 수가문제”라며 “AI의료기기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인 만큼 혁신의료기기법안에 적게라도 수가를 인정하는 조항이 반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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