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 완벽타파] 비염환자 코성형 후 염증 해결법
[성형부작용 완벽타파] 비염환자 코성형 후 염증 해결법
  • 심지선 기자 (simjida1@k-health.com)
  • 승인 2020.10.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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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면 코재수술 필요...자가조직 사용이 가장 안전해”

# 만성비염증상이 있는 A군(27세)은 8개월 전 코 성형을 위해 강남의 L성형외과를 방문했다. K원장은 실리콘보형물과 비중격연골을 사용해 남성성을 최대화할 경우 매우 만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비염증상은 수술에 지장을 줄 만큼 심하지 않다며 금연을 강조했다.

수술 2주 후 코끝 수술부위에서 진물이 나오고 부기와 통증이 생겼다. K원장은 염증이 있다며 수술부위를 열어 코 안을 세척하고 항생제주사치료, 약 처방 등을 실시했다. 코 수술과 치료는 잘됐지만 염증은 재발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고 컨디션조절과 금연을 당부했다.

하지만 최근 코 통증, 콧등의 부기, 진물 등 이상증상이 다시 발생했다. K원장은 진물은 비염과 축농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염증이 있지만 심각하지 않다며 약 2주간 항생제복용 후 경과를 관찰해 코 재수술 여부를 결정하자고 한다.

증상이 더 악화될 경우 수술보형물과 연골 등을 모두 제거한 다음 6개월 후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재수술 시 염증확률이 낮은 자가조직을 추천하지만 추가비용은 A군이 부담하라고 한다. A군은 염증발생원인을 흡연보다는 비염치료 없는 코 성형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다.

모든 외과수술 후 가장 무서운 것이 염증일 것이다. 특히 코 성형은 수술부위가 외부에 노출돼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투가 용이하고 실리콘 등 인공보형물에 대한 거부반응, 외부충격가능성, 현대인의 만성질환인 비염과 축농증 등으로 인해 염증에 취약하다.

또 코 성형 후 발생한 염증은 주변조직을 손상시켜 구축과 모양변형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앤지병원 성용해 원장에게 코 성형 후 발생하는 염증의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 들었다.

코 성형 후 경미한 부기와 붉은 정도(좌측사진)는 항생제 복용 후 경과관찰이 필요할 수 있지만 수술부위의 고름이 차 있거나 외부로 흘러나온 경우(우측사진) 코수술 시 사용한 보형물과 연골 등을 제거하고 상처와 조직이 안정화된 이후 코재건수술을 해야한다(사진출처=좌측 : 제보자 A군, 우측 : 지앤지병원).
코 성형 후 경미한 부기와 붉은 정도(좌측사진)는 항생제 복용 후 경과관찰이 필요할 수 있지만 수술부위의 고름이 차 있거나 외부로 흘러나온 경우(우측사진) 코수술 시 사용한 보형물과 연골 등을 제거하고 상처와 조직이 안정화된 이후 코재건수술을 해야한다(사진출처=좌측 : 제보자 A군, 우측 : 지앤지병원).

- 코 성형 후 염증의 원인은?

개인의 신체면역력 저하, 수술 중 오염, 회복기간의 부주의 등 원인은 다양하다. 특히 빈혈, 영양부족, 다이어트, 흡연 등으로 신체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확률이 높다. 특히 흡연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담배의 니코틴성분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흡연 시 백혈구 등 상처치유세포와 조직을 강화하는 다양한 영양소, 산소가 수술부위로 공급되지 못해 회복이 늦어지면서 세균이 증식될 수 있다. 따라서 수술계획단계부터 금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면역력강화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나 고단백식품도 도움이 된다.

- 비염증상이 코 성형 후 염증에 영향을 주나?

콧물과 코 막힘 등 비염증상이 심해지면 고인 콧물에 세균이 증식하는 축농증이 발생한다. 비염과 축농증으로 인한 콧물이 수술부위를 적시면서 밖으로 흐르기 때문에 염증위험이 매우 높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높지 않다. 오히려 수술부위와 인접한 콧등의 여드름, 지루성피부염 등 세균으로 인한 감염확률이 더 높다. 심각한 비염 또는 축농증환자가 코 성형을 원할 경우 필요에 따라 기능적 수술과 동시에 미용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 코 성형 후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붉어지거나 부기, 코 통증, 당기는 듯한 압박감, 누런 고름 등 자각증세로 알 수 있다. 수술초기에 나타나는 일반증상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후 누런 진물이 나오면서 통증과 부기 등 이상증세가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한다. 코 수술부위의 염증은 자연 치유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수축과 괴사, 비주함몰, 코 모양변형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용해 원장은 “코 성형 후 발생하는 염증은 특히 남성의 경우 과음, 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한다”며 “코 성형 후 부기, 통증, 진물 등 이상증상이 지속되면 빨리 해당병원을 방문해 전문가와 해결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조언했다.
성용해 원장은 “비염이 있는데 코 성형을 원할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기능적 수술과 동시에 미용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며 “특히 남성은 과음, 흡연 등이 코 성형 후 염증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수술계획단계에서부터 금주·금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코 성형 후 염증치료법은?

증상확인과 문진 후 수술부위를 눌렀을 때 진물이 나오는지 확인한다. 또 코내시경과 3차원 전산화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이하 CT)을 통해 코 내부상태와 보형물위치, 비중격연골 등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분석해 치료계획을 세운다. 일시적인 붉기와 통증, 부기 등에는 5일 이상 항생제를 처방하고 약 복용 중단 시 이상증상 유무를 살피고 수술부위에서 진물이 나오면 수술부위를 열고 세척한다. 하지만 노란 고름 또는 피고름이 흘러나오는 경우 보형물과 연골 등을 모두 제거하고 충분히 세척해 염증을 최소화시켜야한다.

- 코 재수술 시기는?

염증에 의한 손상조직이 정상화되고 흉터조직이 부드러워진 다음 재수술해야 안전하다. 환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6개월~1년 정도가 필요하다. 이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수술부위의 상처치유능력을 높이고 염증확률을 줄이기 위한 고압산소치료와 줄기세포치료, 영양주사치료 등 염증집중치료가 도움이 된다. 외국인환자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코 안의 염증을 제거하면서 재수술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한다. 이때 염증재발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가조직 사용 및 염증 집중치료가 필요하다.

- 염증재발을 최소화시키는 코 재수술재료는?

기증진피나 기증연골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자가조직을 사용해야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보통 엉덩이근처의 자가진피나 늑연골(가슴연골)을 사용해 콧대를 높이고 코끝은 비중격연골, 늑연골, 귀연골 등을 사용한다. 자가조직 사용 시 집도의의 숙련도와 노하우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 자가조직을 이용한 코 재수술은 충분한 정보탐색과 여러 전문가와의 상담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

TIP. 한눈에 보는 코 성형 후 염증 대비법

세계적으로도 통계를 보면 보형물삽입 시 1.7~2.8%는 불가항력적으로 염증이 발생한다. 코 는 남성이 가장 선호하는 성형수술 부위이지만 흡연과 음주, 과격한 운동 등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 여성보다 염증 발생확률이 더 높을 수 있다.

지나친 음주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상처치유에 필요한 혈액과 영양소, 산소공급을 막아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또 외부충격으로 인한 수술부위 자극과 출혈 등은 염증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술 후 부기, 통증, 붉기, 열감, 진물 등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당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미세한 염증은 항생제 등 약 복용만으로도 회복되지만 염증이 누적돼 조직손상이 심해지면 난이도 높은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서다.

코 성형을 계획한다면 평소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고단백식품과 영양제복용, 특히 금연이 중요하다. 또 수술예정일에 인접해 발열증상이 있다면 일정을 미뤄 컨디션회복 후 진행해야 염증 등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부작용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의사와 작성하는 수술동의서를 정확히 확인해야한다. 수술동의서에는 ▲수술내용과 부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후유증 ▲재수술 또는 치료에 대한 사후관리내용 ▲추가비용 등 병원마다 차이가 있어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 후 서명해야한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환자와 의사가 논의해 수술동의서에 명기하는 것도 의료분쟁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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