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순이익 2조8000억 육박하는데 법인세는 0원?”
“대학병원 순이익 2조8000억 육박하는데 법인세는 0원?”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0.10.07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병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하는 회계상편법을 용인해 사실상 대학병원들에게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에 따르면 낮은 의료수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간 2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대학병원의 법인세 납부실적은 ‘0원’이었다.

특히 문제가 된 대학병원들의 2017~2019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7819억원에 달했다. 이 중 63개 병원은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1. 대학병원의 순이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법인세 납부 현황
표1. 대학병원의 순이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법인세 납부 현황

고영인 의원은 “이런 회계상편법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 가능했다”고 말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2. 최근 3년간 빅4+1 종합병원 수익, 비용, 법인세, 순익 현황
표2. 최근 3년간 빅4+1 종합병원 수익, 비용, 법인세, 순익 현황

특히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최근 3년 동안 3084억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올렸지만 이보다 많은 3736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신촌세브란스병원이 낸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이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76개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간 낸 법인세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평균 1.4%에 불과했다.

또 1955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서울아산병원도 1640억원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측은 “세금을 내는 법적 주체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을 통해 2018년 157억원, 2017년 128억원, 2016년 167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고 이는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의 이익에 따른 것이며 상기 법인세는 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3 .6개 대학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현황 분석
표3 .6개 대학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현황 분석

고영인 의원은 “대형병원에 수십에서 수백억대의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는 상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내역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국정감사 이후 깜깜이 회계보고 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