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유령수술·대리수술 교사한 의료인 강력처벌해야”
권칠승 의원 “유령수술·대리수술 교사한 의료인 강력처벌해야”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0.11.05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칠승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2020년 국정감사의 후속법안으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법원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돼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다.

반면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보다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원 이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8.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9.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7조의2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

2의3. 의료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한 의료인

제8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