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0.11.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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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의무배치하고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 현장조치 공공성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시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 아동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실효성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최소 인력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유예기간을 단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유예기간을 2022년 9월에서 2021년으로 단축 조정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인력배치기준과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때 관할구역 아동인구 및 아동학대발생건수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 내실화를 위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도 시행목적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실효성을 높이고 더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뒷받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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