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때는 말 없이, 대화 시에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전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식사 때는 말 없이, 대화 시에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 전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11.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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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세 자릿수에서 쉽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100명(국내발생 71명, 해외유입 29명)이다. 이로써 총 누적확진자수는 2만7653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충남의 경우 증가세가 다소 잦아든 상황이다.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위험요인 및 예방법

한편 방역 당국은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코로나19 위반사항 중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사례가 많았다면서 마스크는 현재로서 코로나19의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백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

무엇보다 거리두기 개편과 함께 현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시설이 확대된 상황이며 오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위 표 참조). 단 아래와 같은 상황은 과태료 부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단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운동할 때 등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곳에서도 항상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벗는 것을 최소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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