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부과 시작…의무착용장소 및 예외사항은?
마스크 과태료 부과 시작…의무착용장소 및 예외사항은?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11.1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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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는 계속 증가세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도 검토

계속 증가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00명 가까이까지 크게 증가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191명이다(국내발생 162명, 해외유입 29명). 이로써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8133명으로 증가했다.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다양한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74명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경기 지역 역시 기존에 발생한 집단감염사례와 관련해 누적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오늘(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이하, 2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장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하는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지자체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등이다.

마스크도 비말차단효과가 명확히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망사형마스크나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단 허용된 마스크라도 입과 코를 정확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및 예외상황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방역 당국은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을 일상 속에서 생활화해야한다”며 “특히 턱에만 걸치거나 코까지 제대로 가리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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