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 예보…1.5단계 시 달라지는 점은?
수도권 등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 예보…1.5단계 시 달라지는 점은?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11.15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대국민 호소문 발표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진료행동수칙도 마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당국이 수도권과 강원권 등 일부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가능성을 예보한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 국민 모두 적극 방역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최근의 감염은 일가족 또는 결혼식, 제사모임 등 일상 곳곳은 물론, 대부분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 속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물면서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의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의 방역수칙 비교표를 공개, ▲밀폐된 실내에서 장시간 사람들과 만나는 상황, 특히 식사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은 최대한 피하고 ▲불가피한 약속이나 모임을 하더라도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이 있는 가정은 모임에 더 각별히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일상활동 시 1단계와 1.5단계 방역수칙 비교내용

아울러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 인플루엔자환자 진료지침과 행동수칙도 마련했다.

의료기관은 사전예약이나 문의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가 확인되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내원(대면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및 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으며 내원환자를 진료할 때는 사전예약을 통해 병원 내 환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대기인원을 조정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진료 시에는 비말이 발생하는 검사, 시술 등은 자제하고 최대한 환자가 마스크를 벗지 않는 상태로 진료를 시행해야한다.

아울러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나 자체 검사가 어려운 환자는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다. 이에 오는 19일부터는 소아, 고령자,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방역당국은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는 병원 방문 시 또는 일상생활에서 아래와 같은 행동수칙을 준수해야한다.

-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손씻기, 병원 방문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출 자제하기

- 가정 내에서도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기(가족 또는 동거인과 거리 두기(2m) 지키기, 특히 영유아·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하기)

- 수건·식기류·휴대전화 등 개인물품은 따로 사용하기

- 문고리, 화장실 손잡이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은 매일 청소·소독하기

- 의료기관 방문 전 먼저 전화로 증상을 알리고 사전예약하기(방문 시엔 가급적 자차 이용하기)

-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자는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로 경과를 관찰하고 더 이상 증상이 없으면 등교·출근하기

- 만일 약제 복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열, 호흡기증상이 지속되면 검사의뢰서 지참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검사 가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