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아토피’,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포함된다 
‘중증아토피’,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포함된다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0.1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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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돼 내년부터 적용 예정
정춘숙 의원, 중증아토피 산정특례 위해 꾸준한 노력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중증아토피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증아토피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방안은 10월23일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어 11월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통과했다.

그동안 경증과 중증의 구별이 없었던 아토피피부염은 지난 7월 ‘중증아토피성피부염’ 질병코드가 신설됐고 내년 1월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다. 마침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에도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만~1200만원이 들던 피부염 치료제 약제비는 약 200만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춘숙 의원은 제19대 국정감사에서 중증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질병코드를 신설하고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참고인’ 질문을 비롯해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또 제20대와 올해 제21대 국정감사에서도 산정특례 적용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더욱이 ‘아토피환자의 무너진 삶(성인중증아토피 피부염의 심각성, 2018)’과 ‘중증 아토피 피부염 국가지원(2019)’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다.

정춘숙 의원은 “중증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질병코드 신설에 이어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결정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중증아토피환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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