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수, 일단 1000명↓…수도권, 23일부터 5명 이상 못 모여
코로나19 확진자수, 일단 1000명↓…수도권, 23일부터 5명 이상 못 모여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12.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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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 막론 모두 적용
결혼식장 등은 예외…50명 이하 허용 유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일단은 1000명 선 아래로 내려갔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으로 확인된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는 926명이다. 이 중 국내 발생은 892명, 해외유입은 34명으로 확인됐다.

현재 코로나19 발생양상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방역 당국이 분석한 지난 한 주간(12.13~12.19)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수는 949명으로 그 전 주간(12.6~12.12)의 661.7명에 비해 287.3명 증가했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수 또한 313.3명으로 그 전 주간의 219명에 비해 94.3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은 야간과 휴일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해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서울 54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10개소).

이에 더해 수도권은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실내외를 막론하고 5명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23일부터는 5명 이상의 동창회, 동호회, 송년회, 워크숍, 직장, 회식 등이 일절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은 임시선별검사소가 다수 설치되면서 무증상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숨은 전파자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여기에 거리두기의 효과가 더해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 지역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특히 수도권은 23일부터 적용되는 추가적인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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