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상담실장과의 상담 후 시술한 필러부작용 해결법
[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상담실장과의 상담 후 시술한 필러부작용 해결법
  • 심지선 기자 (simjida1@k-health.com)
  • 승인 2020.12.2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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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알루론산분해효소 주입 또는 필러 제거해야”
무면허의료행위로 관할경찰서 및 보건소에 신고 가능

#L씨(42세)는 30대 초반부터 눈밑과 볼 부위가 꺼지고 팔자주름이 심해 필러시술을 받아왔다. 비교적 간단하고 통증 없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해 필러시술에 매우 긍정적이었던 L씨는 4개월 홍대입구역 부근의 A의원에서 필러시술을 받았다. 시술비용이 무척 저렴해 여러 부위를 시술하는 데 부담스럽지 않았다. 

A의원은 간단한 필러시술의 경우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과의 상담 후 결정한다고 한다. 상담실장에게 과거의 필러시술경험을 얘기했더니 같은 성분(히알루론산)의 필러는 문제가 없고 정품만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며 L씨를 안심시킨 후 동의서 작성, 시술비 결제, 연고마취를 진행했다. 필러시술이 시작돼서야 처음 만난 의사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한 후 시술에 들어갔다. 

문제는 얼마 전 L씨가 몸살감기에 걸렸는데 이후 필러시술부위가 붉어지더니 딱딱해지고 부기, 통증 등이 생겼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필러부작용 중 지연성염증반응의 증상과 비슷해 해당병원을 방문해 이상증상을 호소했지만 상담실장은 지연성염증반응 자체를 알지 못했다. 시술한 의사는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지만 이미 신뢰감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히알루론산필러시술 수개월이 지난 후 발생하는 부기와 통증, 딱딱해지는 등의 부작용은 남아있는 필러가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지만 지속적으로 필러시술을 받았거나 여러 종류의 필러를 섞어 사용할 경우에도 드물게 지연성 염증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사진출처= Clin Cosmet Investig Dermatol . 2020; 13 : 345–349).
히알루론산필러시술 수개월이 지난 후 발생하는 부기와 통증, 딱딱해지는 등의 부작용은 남아있는 필러가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지만 지속적으로 필러시술을 받았거나 여러 종류의 필러를 섞어 사용할 경우에도 드물게 지연성 염증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사진출처= Clin Cosmet Investig Dermatol . 2020; 13 : 345–349).

흉터나 지방위축 등 꺼진 부위를 채우는 필러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첫 시술연령이 낮아지고 주기적으로 시술받는 사람도 많아졌다. 특히 히알루론산필러는 인체성분과 동일하고 모양불만족 또는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해도 녹일 수 있어 안전하다고 인식, 의사의 진료 없이 섣불리 시술을 결정하기도 한다. 전혜찬 더서울피부과 원장에게 필러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해결법, 올바른 필러시술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 필러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비교적 안전한 히알루론산필러를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주사로 피부를 뚫고 주입하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 염증, 필러의 이동, 혈관이 눌리거나 막히는 혈관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다. 

시술 직후 또는 1~2주 내에 발생하는 초기부작용은 상태 확인 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반면 2주~1년 사이에 발생하는 부작용은 딱딱한 결절이 만져지거나 감염으로 인한 염증, 염증 후 색소침착과 혈관확장, 흉터, 지방위축, 무균성농양 등으로 나타난다. 또 드물게 1년 이후에 나타나는 지연성염증반응도 있다.

- 지연성염증반응이란?

시술한 히알루론산필러는 녹았지만 부작용이 남은 경우다. 지연성염증반응(DIR, delayed inflammatory reaction)은 이물육아종, 생물막(biofilm;필러표면을 덮는 미생물의 얇은 막), 비정형감염, 지연성과민반응(delayed type hyperreaction) 등으로 나뉘지만 공통으로 피부색 변화, 아픈 종괴, 농양, 부기, 시술부위가 우둘투둘해지거나 딱딱한 증상 등이 나타난다.

최근 전향적 연구결과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연성염증반응은 FDA의 승인을 받은 히알루론산필러에서 연 1.1% 발생했고 이 중 지연성과민반응은 연 0.06%에 불과한 매우 드문 부작용이다. 이는 히알루론산 자체보다는 생산과정에서 함유된 단백질, 세균의 내독소, 교차결합을 위한 성분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여러 종류의 필러를 섞어 사용하면 발생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 정확한 증상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균배양검사나 조직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피내 알레르기 검사로 예측, 진단할 수 있지만 발생률이 낮고 3~4주 정도의 검사기간이 필요하다.

전혜찬 원장은 “많은 사람이 필러시술을 안전하다고만 생각하지만 섣불리 결정하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술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환자 스스로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혜찬 원장은 “많은 사람이 필러시술을 안전하다고만 생각하지만 섣불리 결정하면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술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환자 스스로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L씨의 필러부작용 치료법은?

L씨가 마지막으로 받은 필러시술이 문제를 일으켰을 확률이 높지만 수년간 지속적으로 필러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지연성염증반응을 배제할 수 없다. L씨가 이후에도 필러시술계획이 있거나 정확한 원인 또는 증상확인이 필요하다면 피부알레르기테스트와 세균배양검사, 조직검사 등을 해볼 수 있다.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필러시술 후 염증과 거부반응 등의 부작용발생상황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증상과 원인에 따라 항생제나 항염제 등을 사용한 국소 및 전신치료 등을 시도하고 경과를 관찰한다. 치료에 반응이 적고 남아있는 필러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히알루론산분해효소(히알루로니다아제, hyaluronidase)를 주입하거나 제거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다.

- 안전한 필러시술을 위해 체크해야할 사항은?

시술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해 시술부위와 필러제품, 용량 등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필러는 용도와 진료부위, 디자인, 시술위치 등이 정형화되지 않은 치료인 데다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시진, 문진, 촉진 등 진찰과 숙련도가 시술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필러시술경험이 있었다면 스스로 기존에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시술 후 이상증상 등이 있었는지 등을 시술의사에게 얘기하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치료법도 꼼꼼히 체크해야한다. 또 시술 후에는 발열이나 통증 등 조금이라도 이상증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한다.  

의료진은 항상 감염에 대비해 철저한 소독을 진행하고 해부학적으로 위험한 부위는 끝이 뭉뚝한 캐뉼라 사용, 필러주입 전 리거지(regurge;주사기핸들을 뒤로 잡아당겨 필러가 혈관에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과정)테스트 등 기본에 충실해야한다. 간혹 의사의 진료 없이 비의료인인 상담실장과 시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삼가야한다. 

TIP. 한눈에 보는 필러시술부작용 대비법

필러는 미용성형관련 4등급 의료기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성형용 필러로 품목 허가된 제품은 2020년 12월 22일 기준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379개, 조직수복용 재료 127개다. 미용성형에 사용되는 제품은 대부분 인체조직과 유사한 히알루론산필러지만 ▲시술 시 혈관에 주입되면 피부괴사나 실명 ▲필러가 인체에서 유지되는 동안 염증이나 결절 ▲필러가 녹은 후 지연성염증반응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행스러운 점은 시술부위에 이상증상이 발견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약물치료나 주사치료 등 적절한 조치로 심각한 후유증은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는 것. 단 제조회사와 제품의 질, 제조공정에 따라 밀착력과 안전성에 차이가 있어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있는 의사와 상담 후 시술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식약처는 11월 15일 ‘성형용 필러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내용은 ▲제품정보 확인방법 ▲시술 시 주의사항 ▲시술 후 관리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이다. 이 중 성형용 필러시술 시 주의사항 대부분은 반드시 의사에게 피시술자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변호사는 “환자의 증상을 듣고 시술부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은 진료행위로 볼 수 있고 의사가 단순히 시술만 했다면 상담실장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에 저촉돼 상담실장과 의사 모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의사는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상담실장이 시술동의서 안내 및 서명, 연고마취를 진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설명하는 의사의 성명, 예상되는 후유증, 환자가 수술 전후 준수해야 할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고를 도포하는 형태의 국소마취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에 저촉돼 상담실장과 의사 모두 공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의사는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호균 변호사는 “상담실장이 간호조무사자격증이 있더라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고 어느 정도의 행위가 합법적인가에 대한 일률적 규정은 없다”며 “단 환자의 생명과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의료행위의 위험성, 의사의 지도정도, 환자의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인건비를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조인력에게 중요한 의료행위를 하게 한다면 사실상 무면허의료행위”라며 “무자격자의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관할경찰서 또는 보건소에 고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015년 한국의료윤리학회지에 실린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역할과 그 의료윤리적 합의에 대한 민족지(현지조사에 바탕을 둔 여러 민족의 사회조직이나 생활양식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자료) 연구’에 따르면 현장조사대상 중 하나인 Z성형외과의 경우 상담실장이 항공사 근무자, 미용실 회계업무, 연극영화 전공자이고 1명만 간호사 출신으로 자격요건이나 전공, 경력 등과 무관하게 고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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