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점자표기로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높여야
의약품 점자표기로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높여야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2.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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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제약바이오산업 현장 간담회 개최
국회·정부·산업계 모여 의약품 점자표기 관련 논의
국회·정부·제약업계가 참여한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 등 점자·수어영상 표기제도 시행과정에서 겪는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정부·제약업계가 참여한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 등 점자·수어영상 표기제도 시행과정에서 겪는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약바이오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품 점자표시 관련 ‘약사법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진행됐다.

최혜영 의원실에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2월 국회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가 의약품 등 점자·수어영상 표기제도 시행과정에서 겪는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파악해 법안심사과정에서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김남수 과장,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 제약업계에서는 대웅제약(최기남 실장), 동아제약(이은석 상무), 일동제약(길찬호 그룹장), 조아제약(손준형 전무), 한독(송지숙 상무)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제약업계 참석자들 모두 법안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적용대상 ▲표시방법개발 ▲적용시기 등을 상세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남수 과장은 4월까지 국내 유통 의약품 점자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해 표시개선사항, 지원필요사항 등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어 3월 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점자표시 본격시행에 대비한 기재대상 의약품, 기재방식, 예외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관련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목 회장은 “오늘 간담회는 국회, 정부, 산업계가 모여 의약품 정보접근성 개선에 대해 논의한 첫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 시기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만큼 사회적역할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의약품 점자표기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하지만 의약품 점자표기에 있어 포장자재, 공정교체에 대한 제약사 부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의무화만 주장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해 약사법개정안을 통해 식약처가 점자표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특히 식약처가 업계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적용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반영에 힘써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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