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 의무화할 것”
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사망사건 조사 의무화할 것”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2.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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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문인력 중심 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
유사사건 재발방지 위해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 설치’와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모든 사건조사 및 분석 의무화’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최근 천안에서 9살 아이가 여행가방에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 또 양천구에서는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욕조에서 숨진 10살 여자아이까지 중대아동학대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간한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처럼 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무려 160명에 이른다. 

이에 아동학대사망 또는 중상해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과정을 검토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축적해 나가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동학대사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땜질식 대처’가 아닌 개별사례에 대한 복기와 심층분석을 토대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한다는 취지다.

현행법 상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구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과거 상대적으로 국민적관심이 높았던 대구, 포천, 울주 등 일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만 별도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전부였다.

복지부가 지난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 내에 ‘아동학대 사망사례 분석 TF’를 구성해 시범분석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조차 현행법상 자료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적권한이 없어 관계기관으로부터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실상 심층적 사례분석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법조인, 의료인, 아동복지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중대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아동학대사건조사위원회가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권한 또한 명시했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사건이 더는 발생하지 않고 단 한 명의 아이도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간절하다”고 강조하며 “만일 또 다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다면 철저히 진상조사와 원인분석을 통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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