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사후관리·감독 강화해 아동보호 공백 메운다
입양 후 사후관리·감독 강화해 아동보호 공백 메운다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2.15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성주 의원,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사후관리 보고 의무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

현재 입양체계는 민간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제 이를 공적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양기관이 입양아동을 사후관리하고 그 결과를 의무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입양 후에도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공적 사후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이행력 강화뿐 아니라 입양절차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입양아동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주 의원은 “아동보호체계 전반을 점검하면서 그동안 민간중심으로 이뤄진 입양절차를 공적영역으로 끌어들여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지, 양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잘 형성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안 외에도 입양 전 위탁의 제도화, 입양 후 지원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을 3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아동 중심의 입양체계를 구축해 입양절차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입양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추가적인 입법계획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