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아동학대·성폭력 방지 대책 세밀히 마련할 것”
정춘숙 의원 “아동학대·성폭력 방지 대책 세밀히 마련할 것”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2.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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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신고 의무자에 간호조무사, 약사 포함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직종 종사자 추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대응을 위해 약사와 간호조무사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또 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도 관련 대책이 포함돼있다.

최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가 주민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성범죄자의 배달기사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배달업무의 특성상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2019년에도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만4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정춘숙 의원은 “약사, 간호조무사 등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해 아동학대 조기대응률을 높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지 방문, 직접대면이라는 배달업무 특성상 성범죄자를 직종에서 배제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법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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