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사회복무요원, 학대신고의무대상에 포함시켜야”
이종성 의원 “사회복무요원, 학대신고의무대상에 포함시켜야”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3.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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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3종 법안 발의
과태료 대상 제외해 신고자 보호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은 15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신고의무대상에 ▲사회복지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학대신고의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해당 직무 수행 중 학대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을 학대신고의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월 대전 소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건은 해당 시설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를 통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학대신고의무자 포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을 통해 학대신고의무대상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시켜 학대신고의 사각지대를 사전차단하고자 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병제이기 때문에 학대신고의무자인 사회복무요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종성 의원은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대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학대신고의무자가 되면 학대예방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통해 장애인·노인·아동의 권리를 다시 인식시켜 학대예방효과 또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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