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상 제외해 신고자 보호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 힘)은 15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신고의무대상에 ▲사회복지시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 학대신고의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해당 직무 수행 중 학대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을 학대신고의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1월 대전 소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건은 해당 시설 사회복무요원의 신고를 통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 학대신고의무자 포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을 통해 학대신고의무대상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시켜 학대신고의 사각지대를 사전차단하고자 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병제이기 때문에 학대신고의무자인 사회복무요원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 신고에 대한 공익성 확보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이종성 의원은 “학대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대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학대신고의무자가 되면 학대예방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통해 장애인·노인·아동의 권리를 다시 인식시켜 학대예방효과 또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