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사각지대’ 치과, 이대로 괜찮나
‘감염관리 사각지대’ 치과, 이대로 괜찮나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3.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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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졸·비말·혈액 피할수없는 진료환경…의료진 위험
“핸드피스 멸균 1시간 이상” 교차감염 가능성 알고도 외면
매뉴얼 배포·자율점검 한계…보건소 전문인력 확대해야
치과는 진료특성상 비말, 혈액 등에 노출돼 감염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문인력과 주기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과는 진료특성상 비말, 혈액 등에 노출돼 감염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문인력과 주기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하지만 의외의 감염사각지대가 있다. 바로 치과. 치과는 진료특성상 에어로졸과 비말, 혈액 등에 노출돼 감염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대한치과의사협회가 감염관리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보건소 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소홀한 핸드피스 관리…교차감염 가능성↑

치과는 비말과 에어로졸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다. 환자는 물론 하루 종일 상주하는 의료진의 노출위험이 가장 높다. 

특히 ‘윙~’하는 소리로 익숙한 치과기구 핸드피스는 사랑니발치, 충치치료 등 치아삭제용도로 사용된다. 고압으로 터빈을 작동시켜 물과 공기가 나오는데 항상 입안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회전과정에서 피, 타액 등이 기구 외부에 묻거나 틈새로 빨려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오일링작업을 거쳐 제대로 소독·멸균하지 않으면 교차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익명의 병원관계자는 “소독멸균에 시간이 걸리다보니 바쁠 때는 알코올솜으로 닦고 다음 환자에게 바로 사용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나 아마존에서 저렴한 중국산 핸드피스를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핸드피스의 세척·소독·멸균시간은 약 1시간~1시간40분 정도다. 환자 1명에 핸드피스 1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대로 된 핸드피스를 충분히 구비해야하지만 비싼 가격과 오래 걸리는 소독멸균시간으로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매뉴얼’ 권고사항에 불과, 교육확대 필요 

무엇보다 의료진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진에게만 모두 맡길 수 없어 매뉴얼과 현장점검이 잘 작동해야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표준정책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은 표준주의·직업안전, 기구재처리, 환경관리 및 수관관리, 특수감염관리 4개 부문 27개 상위항목으로 구성됐다. 핸드피스관리내용도 담겨있다. 하지만 권고사항에 그쳐 치과감염관리가 제대로 될 지 우려가 나온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명진 경영정책이사는 “의료진이 가장 취약한 만큼 누구보다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학술대회, 강의 등을 통해 매뉴얼교육을 확대하고 보수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 한계, 전문인력 충원해야   

현재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자율점검표’와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자율점검표’를 통해 1년에 2번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점검항목은 비급여항목 고지, 불법의료광고, 방사선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 의료법준수 여부와 손위생관리, 감염관리 기본원칙, 의료기관 내 환경관리 등이다.

하지만 자율점검이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 또 다른 익명의 병원 관계자는 “보건소 자율점검을 통해 제대로 감염관리가 될지 의문”이라며 “신고를 받거나 개원 시에만 나오는 점검은 실제현장과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직접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애당초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는지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내 치과, 한의원, 안마소, 치과기공소, 안경원 등을 전부 관리하고 코로나19로 선별진료소 및 예방접종지원도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직접 취재한 결과 서울시내 한 보건소의 의약팀 내에 이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 2명이었다. 더욱이 주업무는 인허가담당이었다. 이 때문에 물리적으로 모든 곳을 점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민원이 들어왔을 때나 위반사항이 있을 때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장과의 괴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보건소직원의 전공분야가 감염 또는 의료분야가 아닌 경우 실제 현장에 간다 해도 제대로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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