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이대로 2주간 더…기본방역수칙은 7개로 늘어
거리두기 이대로 2주간 더…기본방역수칙은 7개로 늘어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03.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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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봄철여행 특별방역대책 발표

코로나19확진자수가 300~400명대서 정체된 채 두 달 넘게 지속되면서 방역 당국이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본방역수칙 조항을 7개로 늘리는 등 장기화된 3차 유행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가동한다. 

방역 당국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유흥시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기본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이 강화될 예정이다. 관련 조항이 4개에서 7개로 늘어났으며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시설도 9곳이 추가된다(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개편된 거리두기 체제에서는 식당, 카페 등 시설 외에는 음식 섭취가 금지됨.

변동된 기본 방역수칙은 29일부터 4월 4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후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벚꽃 등 본격적인 개화시기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 수목원, 놀이공원·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한다고 밝혔다.

<봄철 여행(나들이) 특별방역대책 주요 내용>

■ 방역관리자 역할

- (사전) 유증상자 참여 자제 등 사전 안내, 방역수칙 사전공지(마스크 착용, 신체접촉 제한, 음식섭취 자제 등)

- (여행중) 참가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여부, 거리 두기 및 신체접촉 자제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관리, 참가자 명단 전수 관리 등

- (사후) 확진자 발생 시 참가자 대상으로 검사 독려 등 안내 실시

■ 국민 역할

- 발열,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여행 취소하거나 연기하기

- 여행 중에는 수시로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관찰하기

- 의심증상 발생하면 신속히 검사받기

- 거리두기(2m, 최소 1m 이상) 준수하기,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대화 자제하기

- 귀가 후 몸상태 세심하게 살피고 의심증상 있을 시 신속하게 검사받기

방역 당국은 “봄철 여행은 ▲가까운 곳으로 ▲단체여행보다는 가족끼리 소규모로 ▲가급적 당일 여행으로 ▲개인차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가 계속 유행 중인 만큼 새로운 기본방역수칙과 봄철 나들이 방역수칙을 각별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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