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재가서비스 확대해 지역사회 돌봄 강화할 것”
김성주 의원 “재가서비스 확대해 지역사회 돌봄 강화할 것”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1.04.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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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재가급여 수급자들’에게 재활교육·상담, 영양·식생활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재가급여는 재가(집에 머무는)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재가급여에 방문재활급여 및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기요양제도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을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제공받고 있다.

하지만 노후건강증진과 노인성질병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재활교육·상담 및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영양·식생활관리를 위한 식사지도 등도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급여와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및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방문재활과 방문영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재가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가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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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2021-04-30 19:58:49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모두 방문재활서비스에 꼭필요한 인재입니다! 평준화된 수가 꼭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