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앞으로 3주간 더
현행 거리두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앞으로 3주간 더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04.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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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방역 당국이 4차 유행의 기로 앞에 서 있는 현 상황을 고려, 현재 적용중인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방역 당국은 “현재 확진자수는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모른다”며 “긴장의 끈을 한순간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데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이동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현 방역수칙을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가 5월 3일부터 23일까지 유지된다. 각 지자체는 감염상황,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이 가능하며 현재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2단계가 적용 중인 곳은 부산, 울산, 경남(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경북(경산시 일부)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및 예외적용 사항도 그대로 유지된다.

개편안의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인구 10만명당 일 평균 환자수) 

한편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통제되는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면 거리두기 단계 전환기준이 상향되며 시설 규제는 최소화된다. 이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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