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서비스 강화로 행복한 국가 토대 마련”
“아동복지서비스 강화로 행복한 국가 토대 마련”
  • 양정원 기자 (7toy@k-health.com)
  • 승인 2022.07.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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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 민간·공공영역 통합…아동복지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기여
·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공평한 출발기회 제공
· ‘아동기본법’ 제정에 온힘…국민 합의·공감대 형성 절실해

윤혜미 원장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에 발맞춰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과거 아동복지서비스는 아동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라 통합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단편적 사건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8개 민간·공공영역에 산재해 있던 아동복지서비스를 통합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이 출범하게 된 것.

2019년 출범과 함께 초대 수장을 맡아 지난 3년간 아동복지분야에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일궜다고 평가받는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 그는 “보다 나은 아동의 삶과 권리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렸다”며 “특히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정부와 함께 행복한 아동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2020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아동정책 수립을 다각도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중앙·지방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이 국가주요정책의 대상이 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2020년 10월에는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일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 과거 민간주도였던 아동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인데.

기관 출범과 함께 통합된 8개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했다. 또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입양절차상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했으며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 노력도 펼쳤다.

-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중요한 과제인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각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컨설팅함으로써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들의 심리·정서적 건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인지하고 배울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홍보물 제작 확산에도 노력 중이다. 아동위원회, 아동총회처럼 아동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긍정양육 129원칙’을 기반으로 폭력 없는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

-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교육·보육, 보건·복지분야에 있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로 불리는 이 사업은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예방적 정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학습지원, 부모양육지도 등 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지역별 드림스타트를 중심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가 제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3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아동돌봄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보다 안전한 아동돌봄을 위한 기관의 역할은.

갈수록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종사자교육과 지원을 통해 시설 안정화 및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도록 도움으로써 아동 돌봄공백이 최소화되는 데 힘을 보탰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학습력 저하, 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1744명에게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개별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 향후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향후 계획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에 발맞춰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특히 지역별 아동서비스 격차 최소화 및 아동복지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도 보장원을 설립하고자 한다. 실효성 있는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아동통합패널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을 통해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입양과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제도 확산 및 제도 개선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권리보장원은 기관의 역할을 확대,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기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주거·생활·경제 등 분야별 자립지원전달체계도 구축 중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들이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기반으로 자립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심리상담 제공은 물론 실제 자립을 경험한 선배가 주도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바람개비 서포터즈)도 확대 운영 중이다.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로 아동복지학회장을 역임한 윤혜미 원장은 아동을 권리주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기본법’ 제정에 열성을 쏟고 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라며 “정부를 중심으로 아동단체, 학계 전문가,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자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대 아동권리의 중요성과 어떻게 아동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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