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K-뷰티’ 이으려면 원료안전성평가기준부터 마련해야
[닥터 한의 화장품 파헤치기] ‘K-뷰티’ 이으려면 원료안전성평가기준부터 마련해야
  • 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fk0824@k-health.com)
  • 승인 2022.11.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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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화장품위해평가, 원료안전성평가 대체할 수 없어
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한정선 향장학 박사(아시아의료미용교육협회 부회장)

중국과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자국 내 화장품산업 발전과 안전한 화장품 공급을 목적으로 화장품안전성 평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화장품법에는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유통화장품안전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위해우려 물질에 대한 위해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화장품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볼수 있다. 또 화장품원료기준의 폐지와 국제화장품원료집(이하 ICID) 등재 원료를 안전하다고 인정해주는 상황으로 원료의 불순물로 인한 위해성 평가에 매우 취약해서 유럽이나 중국의 인증을 해야 하는 화장품업체들이 난감한 상황이다.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화장품제조를 의뢰하는 바이어의 경우 원료안전성평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국내 중소업체들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원료평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원료평가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11년 화장품 신원료심사조항 폐지를 공포한 후 이와 관련된 제출자료의 범위와 요건 등을 삭제함에 따라 신원료의 경우 안전성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사라졌다. 또 ICID에 등록돼 있는 원료의 경우 기능성화장품 안전성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신원료는 물론 원료에 대한 안전성평가기준이 국내에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동안 원료안전성평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중소업체의 경우 당장 수출을 앞두고 있거나 외국에서 화장품제조의뢰가 들어올 경우 해외바이어가 요구하는 수준의 원료안전성평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화장품 제조판매회사의 관계자는 “처음 원료가 개발됐을 때부터 원료사에서 안전성평가를 진행했다면 보다 수월했을 텐데 이미 사용 중인 원료정보를 얻기 어려운 데다 특히 각 화장품성분의 독성자료를 개별기업이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유럽이나 중국에 수출하려는 제품성분의 주요 불순물규격이 맞지 않거나 원료의 상세정보를 획득하지 못해 수출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고 원료안전성평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업계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현행 화장품법에 따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원료 등에 대해 위해요소를 평가하거나 지정고시된 원료에 대해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위해평가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해당원료를 사용금지하거나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사실 그동안 식약처가 금지성분이나 제한성분, 이슈가 되는 성분 등에 대해 위해평가를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는 성분에 대한 노출양과 무독성량을 평가하는 성분안전평가일 뿐이다. 성분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며 이로 인해 성분을 포함하는 원료는 다양한 위해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성분뿐 아니라 성분 제조에 수반되는 불순문의 안전까지 평가하는 것이 제대로 된 원료안전평가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지금까지 식약처가 홍삼추출물이 안전하다는 성분안전평가는 시행했지만 막상 홍삼추출물 제조과정에서 농약성분을 포함했는지 평가하는 원료안전평가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유럽 등 화장품 선진국과 중국의 규제변화는 바로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원료안전성평가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바뀐 중국의 화장품허가등록 요구사항 변경부분을 보면 ▲품질안전책임자 이력서 ▲원료출처 ▲제품안전성평가자료 ▲제품효능 클레임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제품 안전성평가보고서에 원료안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즉 현재 식약처가 주장하는 국내 화장품위해평가만으로는 수출을 위한 원료안전성평가를 대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따른 원료안전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K-뷰티 활성화를 위해 관련 화장품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 글로벌 화장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국내기업들에게 아직 생소한 원료안전성평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도 양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화장품 규제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고작 2년 정도 남았다. 이후에는 그동안 중국에 아무런 문제 없이 판매됐던 제품들도 원료안전성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진작 국내에서도 화장품개발단계부터 원료안전성평가가 함께 이뤄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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