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영세도매업소 난립과 불법리베이트 확대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공정위에 의약품 도매 위탁자 약사 고용의무 면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약사회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유통관리는 영업 경쟁력 강화와 경비 절감보다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며 “의약품 도매 위탁자의 경우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현행과 같이 전문가인 약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탁도매상에게 의약품 유통관리를 위탁할 경우 의약품은 유통과정 중 변질, 변색, 변형, 파손 등 위험이 있어 각 물류과정 마다 철저한 검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반품과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유통, 불량의약품의 처리, 위해 의약품 회수 등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소비자 안전에 관한 책임은 판매원인 위탁도매상에 부여돼 있어 약사에 의한 점검과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약사회는 “의약품 도매상 위탁자의 약사 고용의무 면제가 허용되면 영세 도매업소 난립과 특정 품목 도매를 양성해 유통질서 혼란과 불법 리베이트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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