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신사동의 G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여고생이 뇌 손상으로 장애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이번 사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해당 의료기관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상담했던 전문의는 환자 마취 후 수술실을 빠져 나간다. 이후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면 상태의 환자를 수술한다. 이른바 그림자 의사가 존재하는 셈이다.
의사회 조사결과 밝혀진 성형외과의 실태는 충격적이다. 그림자의사를 통한 대리수술을 환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수면유도제를 다량 투여한 일도 있었다. 간단한 코수술의 경우 프로포폴 적정량은 5~7cc이지만 대리수술을 하는 성형외과는 환자가 중간에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정량의 25배인 100cc를 사용하기도 했다.
방송과 광고를 통해 얼굴을 알린 간판의사를 만든 후 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할 것처럼 상담을 하고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속이기 위해 과도한 마취를 하게 되고 이것이 뇌 손상 등의 사고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성형외과에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있는데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마취를 하다 보니 의료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리수술 행위 역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되지 않는다. 실제 상담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기혐의는 인정될지 모르지만 의료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목 의사회장은 “성형수술은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임에도 우리사회에서는 하나의 상품 정도로 가볍게 인식되고 있다”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사실이 밝혀진 병원은 고발조치하고 자체적으로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스경향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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