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의료] 먹는 즐거움 빼앗긴 환자들…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체계 개선을
[똑똑한 의료] 먹는 즐거움 빼앗긴 환자들…특수의료용도식품 관리체계 개선을
  • 김성지 기자
  • 승인 2014.06.25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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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즐거움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쾌락 중 하나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을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즐기는 행위는 우리 인생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먹는 즐거움은 몸이 아픈 환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암 환자는 병으로 죽기보다 굶어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들에게 있어 식품은 생존을 위한 기초적인 영양공급원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손상된 환자에게 식사대용으로 쓰인다. 입이나 코를 통해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노인환자나 거동불편환자, 삼킴장애 등이 있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한 끼 식사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환자용 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신장질환자용·선천성대사질환자용·연하곤란환자용식품 등 8가지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 유통, 투여, 보험적용 등 관리체제에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환자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인데도 품질을 위한 관리체계가 없다. 일반적으로 식품이나 의약품은 제조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GMP를 준수한다. 하지만 특수의료용도식품은 GMP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첨가물기준도 애매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의약품으로 볼 것인지 식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명확한 개념이 없다. 따라서 보험급여 적용도 때에 따라 다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의사처방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급여적용은 물론 제조공정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몸이 아픈 환자들의 유일한 음식거리인 특수의료용도식품이 건강보험 관련 법규 안에 들어가 안전하게 관리 받을 수 있는 형태로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헬스경향|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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