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색 알약을 둘러싼 두 제약사의 법정다툼
푸른색 알약을 둘러싼 두 제약사의 법정다툼
  • 손정은 기자 (jeson@k-health.com)
  • 승인 2014.08.1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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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색 다이아몬드형태 알약은 ‘비아그라’만의 것인가 아닌가. 두 제약사가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물고물리는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바로 화이자와 한미약품 얘기다. 이제 이들은 대법원의 최종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 (좌) 한미약품 '팔팔' (우) 화이자 '비아그라'

시작은 이렇다. 2012년 비아그라의 특허만료를 기점으로 제네릭(복제약)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이 가운데 한미약품은 ‘팔팔’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한다. 제네릭과 오리지널인 비아그라의 시장싸움은 당시 제약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다.

발기부전치료제 대명사격인 비아그라의 아성을 넘지못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팔팔은 출시 다음해 비아그라를 누르고 실데나필(비아그라 성분)시장 연매출 1위 자리에 올라선다.

화이자는 팔팔의 선전을 예감한듯 출시시점 디자인권침해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요지는 팔팔의 푸른색 알약이 비아그라의 입체상표권 침해행위이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비아그라가 ‘곡선중심의 마름모’인데 반해 팔팔은 ‘직선중심의 육각형’으로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소비자가 모양을 보고 약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부정경쟁에도 해당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각각 1승1패다.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심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의 결과가 나오자 화이자쪽으로 승리의 무게가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이때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다. 한미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입체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청구성립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비아그라의 입체상표권이 무효라는 것이다.

알약모양과 푸른색에 대한 비아그라의 입체상표권이 무효로 결론나면서 대법원의 판결은 더욱 가늠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화이자는 입체상표권 효력만 잃은 결과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한미약품이 새로운 형태의 알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일수도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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