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가슴성형’ 효과 적다면 진료비 환급
‘한방 가슴성형’ 효과 적다면 진료비 환급
  • 최신혜 기자 (mystar0528@k-health.com)
  • 승인 2014.08.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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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여·30) 씨는 지난해 6월 강남 모 한의원에서 가슴성형 상담 후 가슴이 3.5cm 이상 확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8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매선침, 교정침, 선유침 등 한방 가슴성형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경제적·시간적·정신적 손실을 입었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일 위 사건에 대해 한의원은 시술효과 미흡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며 소비자에게 진료비를 일부 환급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한의원 측은 “환자의 가슴사이즈가 1cm 정도 확대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매선침의 가슴확대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고 학회에서도 인정된 치료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1cm 정도는 경우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범위이기에 가슴이 확대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에 따라 한의원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50% 환급하고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위원회는 “한방 가슴성형시술은 질병치료가 아닌 심미적인 효과가 목적이므로 한의사도 현대의학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며 “한방 가슴성형시술을 선택하기 전 효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성형효과 등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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