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항암제 ‘잴코리’ 불법로비 의혹 제기
화이자 항암제 ‘잴코리’ 불법로비 의혹 제기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4.12.0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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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잴코리’의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화이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참석자를 사전이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발송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지난 4일 화이자가 급평위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자사 제품인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니 미리 찾아가 설명을 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사전접촉을 통한 로비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최종 참석자 명단을 사전 알지 못했고 실무 담당자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급평위 명단을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 자료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는 급평위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나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한 심사를 위해 명단과 일정이 공개되지 않고 대외비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심평원의 급평위 관리의 허술함과 제약사의 사전접촉 의혹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4일에 상정될 예정이던 잴코리 급여재평가 건을 보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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