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협 거짓 법률자문, 근거 공개하라”
의협 “한의사협 거짓 법률자문, 근거 공개하라”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 승인 2015.02.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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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5개 대형 법률회사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자문의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기존의 법원 판례를 확인한 결과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라 해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X-선, 초음파, CT검사 등에 대한 법원 판례에서도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진료행위의 학문적 원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상호 배타적이며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사법부에서 일관되게 의사와 한의사 면허간의 상호배타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로펌을 통해 받았다는 법률자문의 전문을 공개해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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