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우린 가장 합법적인 네트워크병원”
유디치과 “우린 가장 합법적인 네트워크병원”
  • 최신혜 기자 (mystar0528@k-health.com)
  • 승인 2015.05.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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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고발자료, 의료법 개정 이전자료 악의적 왜곡

유디치과는 오늘(20일)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이 의료법 33조 위반혐의로 전국 120여 개 유디치과의원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주)유디(대표 고광욱)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차분히 대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디치과는 이미 2년 간 서초경찰서에서 혐의내용 전반에 대해 조사 받으며 네트워크의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비롯한 추가수사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1인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 33조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치협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의료법 개정 이전의 자료인데 마치 의료법 개정 후 자료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돼있다는 의견이다. 1인 1개소법이 강화된 2012년 의료법 개정 이후에는 개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 병·의원의 운영방식을 철저하게 바꿨다는 것이 유디치과 측의 주장이다.

유디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값 임플란트’로 성장한 유디치과의 성공을 시기하는 치과 개원가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디치과와의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유디치과 측은 공정위사건을 근거로 치협에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어 유디치과는 “유디는 공동구매를 비롯해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국민 진료비 부담을 낮춰왔다”며 “검찰이 치협의 정치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 이익을 위해 객관적인 수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사건이 유디치과의 합법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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