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영유아 인권보호교육 시행규칙에도 명시해야”
이목희 의원 “영유아 인권보호교육 시행규칙에도 명시해야”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5.09.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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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영유아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맞춰 정부는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정했고 동 시행규칙은 오는 19일 시행예정으로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보면 상위 법률인 ‘영유아보육법’ 조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하지만 기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던 문구가 개정 시행규칙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법 개정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을 개연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23조와 제23조의2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20조제3항에는 ‘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개정령안의 제20조 문구는 “법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은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 교육,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로 돼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쓰이던 문구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18일 입법예고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23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하도록 시행규칙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가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조항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영유아 인권보호 교육시행의 실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어린이집 영유아의 인권 보호 인식 수준을 높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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