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업체 대상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경인 지역 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식품제조업체 및 고속도로 휴게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HACCP 설명회 및 간담회를 오늘(9일) 경인식약청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와 간담회는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 등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 등 HACCP 정책 방향 ▲고속도로 휴게소 HACCP 협의체 사업 설명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규정 중 주요 위생 안전조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주요 위생안전조항 1개 이상 위반시 또는 평가점수 60점 미만 시 즉시 인증 취소) 등이 설명됐다.
경인식약청은 HACCP 인증업체들이 자율적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보 교류를 확대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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