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본인부담상한제 평가기준 재설정해야”
최동익 의원 “본인부담상한제 평가기준 재설정해야”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5.09.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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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월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3만440원 이하인 직장가입자는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환급해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제기한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오직 ‘건강보험료’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를 ‘건강보험료’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고액재산이 있는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낮은 건강보험료로 인해 소득하위층으로 평가돼 더 많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동익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53명은 ‘소득최하위층(1분위)’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이 중 1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153명은 50억 이상의 재산을 가졌음에도 ‘소득최하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자체는 매우 좋은 제도지만 문제는 기준 자체가 잘못 정해져 있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구분 업 모두 동일하게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20년 넘게 실행돼온 부과체계를 한번에 바꾸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부과체계가 바뀌기 전에라도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해 가입자의 경제적능력이 정확히 평가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제부터 먼저 하루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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