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상임위통과… 의료사고분쟁조정 자동개시 가능해져
‘신해철법’ 상임위통과… 의료사고분쟁조정 자동개시 가능해져
  • 신민우 기자 (smw@k-health.com)
  • 승인 2016.02.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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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과 함께 의료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해철법은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가 수술 후 사망,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 중증상해 등 의료사고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유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면 의료기관과 의사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까지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조차 개시할 수 없었다.

함께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은 일회용의료기기재사용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다. 최근 불거진 ‘1회용주사기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집단발병’ 등 부도덕한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의료법개정안에 따라 이 같은 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 5년 이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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