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업체 858곳을 점검한 결과 1곳(0.1%)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제조업체 약 2만9천여곳(2016년 1월 기준) 중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모든 식품제조업체(858곳)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는 업체들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해 실시한다.
이번에 적발된 ‘하늘식품(전북 익산시 소재)’은 월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기한 내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품질검사 위반 적발업체의 비율이 낮은 것은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기본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한 것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업체들이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에게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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