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 황인태 기자 (ithwang@k-health.com)
  • 승인 2016.04.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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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이하 KoNECT)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등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본부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법적으로 임상시험 종사자를 위한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정은 임상시험등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종사자가 매년 40시간 이내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약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실시기관을 지정한 것이다.

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KoNECT는 약사법령 개정에 맞춰 최신 규정을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직능별, 단계별로 커리큘럼을 모듈화하는 등 교육생들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구축해놨다.

첫 종사자 교육은 ‘임상시험모니터요원 신규자 과정’, ‘임상시험코디네이터 신규자 과정’으로 오는 4월 18일 진행된다. 직능별, 단계별 자세한 교육일정은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전문인력교육실 홈페이지(lms.konect,or.kr) 또는 02-398-50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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