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방지법 국회 통과와 관련 경기도의사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제32대 집행부 당시 해당 법안의 발의부터 상정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은 32대 집행부 공약사업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 국회통과를 내걸은 바 있다.
특히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의료인 폭행과 관련 긴밀하게 소통한 결과 법안 발의를 이뤄냈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32대 집행부는 경기도 병원회를 비롯 경기도치과의사회 등 경기도 내 의료인단체들과 함께 해당 법안 통과 촉구에 나섰다.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으로 인한 국민 안전 위협, 진료 질 하락 등이 대두되던 때였다. 따라서 법안도 처벌보다는 진료실 폭력예방에 초점을 맞춰 국민 안전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이 고려됐다.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은 "의료인 폭행방지법 국회 통과로 약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해당 법은 의료계, 국회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협력한 상생의 결과라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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