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법 재추진, 의사협회 “국회·국민 무시한 처사”
원격의료법 재추진, 의사협회 “국회·국민 무시한 처사”
  • 황인태 기자 (ithwang@k-health.com)
  • 승인 2016.05.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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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원격의료 법안 입법예고와 관련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원격의료 추진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법은 지난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며 자동폐기됐다.

의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원격의료 법안을 재차 추진하려는 것은 국회를 넘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무엇보다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음에도 사회적 재논의도 없이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단기간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며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에 있다”면서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제한적인 보조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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