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대한화상학회 업무협약 체결
화상은 치료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인정되지 않는 고가의 약제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치료비부담이 다른 산재들에 비해 컸다.
이에 따라 지난 30일 근로복지공단과 대한화상학회는 산재화상환자의 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정보 교류 ▲보험 요양급여제도 개선 ▲학술정보 교류‧교육 ▲개별요양급여 신청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산재화상환자들에게 비급여치료비를 지원해 치료비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