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AI 인체감염 연달아 발생…“여행객 가금류 접촉 주의”
중국서 AI 인체감염 연달아 발생…“여행객 가금류 접촉 주의”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17.12.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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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앉는다 싶으면 또 고개를 드는 ‘AI(조류인플루엔자)’. 닭,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의해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이나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감염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국 광시좡족자치구와 윈난성에서 AI 인체감염환자가 연이어 보고됨에 따라 중국 여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홍콩보건부건강보호센터 발표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강에서 지난 11월 7일 AI(H5N6) 인체감염환자가 발생했고 윈난성에서는 11월 21일 AI(H7N9) 인체감염환자(64세 남성) 1명이 발생했다.

AI(H5N6) 인체감염사례는 2014년 중국에서 최초 발생 보고된 이래로 2016년 11월까지 17명 발생(사망 10명)했고 이후 추가 환자 발생이 없었다가 이번 신규 환자 발생으로 현재까지 총 18명 발생했다(모두 중국에서 발생, 사망 10명).

AI(H7N9) 인체감염사례는 2013년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다음 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중국 등에서 총 1622명의 환자가 발생, 사망자 수는 619명으로 보고됐다.

AI인체감염은 대부분 중국 생가금류시장에서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환자도 가금류와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현지 여행 시 생가금류 시장방문 및 가금류와의 접촉 피하기,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입국 시 중국 오염지역 방문력이 있는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 줄 것과 입국 시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역법 41조에 따라 오염지역 방문 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또 입국 후 오염지역에서 가금류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6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올 11월 전북 고창군 육용오리농장 및 전남 순천시와 제주 제주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6형이 검출됐고 H7N9형의 경우 국내 가금농가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과거 야생종류에서 검출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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