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총 ‘5단계’로…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도 싹 재정비
거리두기 총 ‘5단계’로…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도 싹 재정비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0.11.0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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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60대 이상 확진자수 등 고려 지표 다양해져
마스크착용 의무화 장소도 거리두기 단계별로 달라
13일부턴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사전 숙지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더 세밀하고 촘촘해졌다.

방역 당국은 치료제와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고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강도를 달리 적용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수준’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에 방역 당국은 코로나 공존 시대(With Corona), 즉 일상 속에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자연스레 녹아드는 것을 목표로 ▲기존의 3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했으며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보다 정밀한 체계를 설계했으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기로 했다.

또 지역별 유행상황을 핵심지표로 최대한 반영, 각 지역별로 유행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두기 단계, 5단계로 세분화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방역체계로 의료계가 감당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이다.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 및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이 한층 강화된다.

2단계는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으로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유흥시설 집함급지 등 시설 이용이 보다 엄격히 제한된다.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를 것이 권고되며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2단계보다 더 강한 조치가 내려진다.

3단계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 의료체계 또한 붕괴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야하며 1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금지, 음식점과 상점,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을 6개 위험도 지표에 따라 고·중·저위험시설로 분류했으나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저위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해 방역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각각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과태료 부과방안도 단계별로 적용된다. 방역 당국이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종교시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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