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태우 기자 (burning.k@k-health.com)
  • 승인 2020.12.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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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선구매가능한 법적근거 마련
담당공무원 면책조항도 포함시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개발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에 대해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담당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구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책조항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안(신·구조문대비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안(신·구조문대비표)

해당법안은 특례조항을 신설해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대유행 시 기존 백신·치료제로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제40조의6 제1항)

또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제40조의6 제2항)

아울러 부칙에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현행 규정만으로는 개발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를 위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공무원들이 문책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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