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예방접종해도 실외 노마스크 안 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예방접종해도 실외 노마스크 안 돼
  • 장인선 기자 (insun@k-health.com)
  • 승인 2021.07.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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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모두 착용 원칙…22시 이후엔 야외음주도 금지

이달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등이 완화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됐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수도권의 발생 비중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내 하루 평균 환자수는 531.3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46.2% 증가했으며 이 중 수도권의 발생비중은 최근 1주간 전국의 약 81% 수준*이다(3일 기준).

    *수도권 확진자 수(전국 대비): (7.1) 607명(85.3%)→ (7.2) 619명(80.9%)→(7.3.) 614명(82.1%)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은 상황이다.

* 최근 1주간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 상위 5개 지역 : 서울 강남구(63.7명), 서울 중구(53.9명), 부산시 서구(42.6명), 서울 용산구(39.7명), 서울 종로구(33.7명)

이에 방역 당국은 더 이상의 감염확산을 막고자 수도권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7월부터는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와 모든 접종을 완료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조치가 완화됐다. 하지만 수도권은 방역조치 강화로 이러한 조치 적용이 제외된다. 또 22시 이후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마스크 방역수칙 : 모든 실내 및 다중이 모이는 실외(행사·집회·공연·실외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는 예방접종자 포함 마스크 착용이 원칙, 미착용시 과태료(시설, 장소 관리자, 운영자 300만원 이하 /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부과

숨은 감염자 발굴을 위해 진단검사도 확대될 예정이다. 방역 당국은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서울 중구, 강남, 송파)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시간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 (서울)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 : 평일 17∼18→21시, 주말 15∼16→18시 (경기) 선별진료소(서울인접시군, 인구50만이상시군) 운영시간 연장 : 평일 21시, 주말 18시

방역 당국은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달부터 여름휴가와 방학이 시작돼 많은 국민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할 시점”이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민들은 예방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착용하고 20~30대 젊은층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의심증상 시 즉시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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