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화장품제조원 자율표기’에 소비자는 없다
[기자의 눈] ‘화장품제조원 자율표기’에 소비자는 없다
  • 한정선 기자 (fk0824@k-health.com)
  • 승인 2021.07.13 16: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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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상정
화장품기업 입장만 대변한다는 지적
소비자 알권리·건강권 함께 보장해야
한정선 기자

국회 김상희 부의장은 지난달 21일 맞춤형화장품 매장을 방문, 판매현장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화장품제조원 자율표기(이하 자율표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낙관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상희 부의장이 어째서 개정안 통과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은 물론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자율표기를 굳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삭제(자율표기)’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이 법안은 김상희 부의장이 지난 회기에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안이기도 하다.

하지만 화장품판매업자 및 제조업자표기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소비자는 화장품구매 시 제조업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에서 실시한 소비자인식조사에 다르면 무려 응답자의 92.5%가 화장품구매 시 제조업자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전국의 만19~65세 성인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5%가 화장품제조원과 책임판매업자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화장품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정보중요도에 있어 제조업자가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79.8%에 달했다. 화장품제품정보 및 안전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60.8%가 제조업자가 화장품정보를 더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가 쓰는 모든 화장품에는 책임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함께 쓰여져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품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최종소비자가 제품구매 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보다 화장품제조업자를 더욱 신뢰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소비자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정부가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한 채 기업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소비자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것.

김원이 의원은 화장품법 개정이유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표기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분야의 주요수탁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업자들이 유사품제조를 의뢰해 국내기업의 수출에 타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견수렴을 통한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기업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은지현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화장품제조업자표기 의무규정은 단순히 기업의 요구에 따르거나 산업적인 측면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정보를 제공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 중요성을 따져야 한다”며 “국민보건과 직결된 화장품의 경우 먼저 제조업자정보를 통한 안전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화장품법 제1조에 명시된 화장품법의 목적은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국민보건 향상과 화장품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 중 국민보건 향상을 앞에 둔 것은 산업발전에 앞서 인체에 직접적으로 바르는 제품인 화장품의 경우 국민건강과 보건권이 철저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화장품제조원표시가 단순히 소비자의 알권리를 넘어 이를 통해 안전까지 보장받아야 하는 품목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1년 화장품법 개정 시 화장품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해 등록제를 도입한 이유는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화장품제조원표기는 안전한 화장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필수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화장품법 개정은 소비자안전과 소비자선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표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대표적인 것이 ▶전성분표시의무화 ▶유기농원료의 함량표시의무화 ▶견본품 등 소포장화장품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기재 의무화 등이다.

현재 화장품법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식품표시광고법 등과 동일하게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제조원자율표기는 국민의 건강권 및 보건권에 역행하는 제도이며 적극적으로 국민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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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림 2021-07-31 10:03:42
이건 무슨 말도 안되는!! 제조원 표기는 기본이죠

한주영 2021-07-25 15:59:18
화장품제조원 표기를 삭제하는 법안은 안됩니다~~지금처럼~~

김은정 2021-07-13 19:17:13
화장품제조원 표기를 삭제하는 법안이라니 시대를 역행하는 이기적이고도 우매한 흐름인 것 같네요.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원은 지금처럼 표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