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메디컬 이끌어갈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위해 화합의 장 마련
K-메디컬 이끌어갈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위해 화합의 장 마련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1.11.3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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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의료기기업계와 한국보건의료원이 토론회를 통해 화합의 장을 가졌다.
신의료기술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의료기기업계와 한국보건의료원이 토론회를 통해 화합의 장을 가졌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의료기기업계와 한국보건의료원이 화합의 장을 가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이 30일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 것.

이날 토론회는 업계와 NECA가 원활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장으로 ▲혁신의료기술평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신의료기술 행위의 질환 적용범위 등을 주제로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갔다.

참석자로는 ▲한광협 NECA 원장 ▲신채민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본부장 ▲최원정 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사업협력팀 팀장 ▲박은정 NECA 신의료기술 근거창출지원팀 팀장 ▲박은교 NECA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주임연구원 ▲이종원 에이티앤씨(AT&C) 대표이사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이사 ▲김국배 애니메디솔루션 대표이사 ▲신용원 엘렉타 대표이사 ▲전인주 삼진제약 마케팅부 이사 ▲정소진 싸이토젠 사업개발부 상무 ▲김창일 뉴로핏 최고제품책임자(CPO) ▲한정선 헬스경향 기자 등이 참석했다.

NECA 한광협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NECA가 지향하는 바는 협력과 소통”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NECA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의료기기업계는 신의료기술평가 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소통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4차 산업혁명이 시발점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 3D프린팅, 빅데이터 등 새로운 의료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 문제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이 지연될수록 관련 업계는 산업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07년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2007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했고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이관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10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수정·보완해왔다. 현재도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신의료기술 조건부사용’ 등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전 의료현장에 먼저 진입해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술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토론회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다. 그간 묵은 답답함을 해소하듯이 쉴 새 없이 질문과 답변이 오갔기 때문. 특히 업계가 개선된 신의료기술 유예 인정기간(현행 : 1년+신의료기술평가기간(최대 140~250일)’ 개선 : ‘2년+ 신의료기술평가기간’)과 실제 적용일에 대해 물었을 때 NECA는 현재 진행사항과 평가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엘렉타 신용원 대표이사는 “이번 토론회로 그간 궁금하고 답답했던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관한 많은 오해가 풀렸다”며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가 마련돼 K-의료를 선두할 수 있는 신의료기술들이 탄생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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